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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의 ‘골프장예약업’에 대해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의 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골프장예약업’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여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제4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다.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는 2020년 11월 10일,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2년 10월 19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2023년 1월 16일,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3원94호로 심리한 다음 2024년 3월 13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했다.

판결요지는 청구기각이다.

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 의 지정상품은 ‘골프장예약업’으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과 대비할 때 그와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라마다(RAMADA)는 2022. 12.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호텔 기업 중 5위인 와인드햄 호텔즈 앤드 리조트(Wyndham Hotels and Resorts)의 계열 회사인 선사용상표권자가 운영 중인 호텔 브랜드로 국내에도 30여 개의 라마다 직영 호텔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선사용상표권자는 2020년경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라마다호텔&스위트’에서 골프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명문 골프장 주중·주말 골든 타임 부킹 보장’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여 골프장 예약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권자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단순히 호텔, 리조트 등과 관련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골프장 이용이나 예약과 관련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골프의 대중화에 따라 다수의 호텔과 리조트들은 부대시설로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여행사에서는 골프장 이용권과 호텔 숙박권을 하나로 묶은 ‘골프 패키지’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어사전에도 ‘골프장 시설을 갖춘 호텔’의 의미인 ‘골프텔(Golf Hotel)’이 등재되어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골프텔’을 검색하면 다수의 골프텔 후기 게시글과 골프텔 관광 상품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의 주된 소비자층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의 소비자층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원인인 원고는 직접 ‘라마다골프앤드호텔’을 운영하면서 골프장예약업 뿐만 아니라 호텔 관련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선사용상표권자와 일정한 인적 또는 자본적인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골프장예약업 관련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심결일인 2024년 3월 13알, 당시 ‘골프장예약업’과 ‘호텔업, 리조트업’ 등은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매우 밀접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골프장예약업’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11181545037405b50722e900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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