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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매년 6월 26일은 ‘변리사의 날’

변리사를 알리고 회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업계 전체 축제의 장이 될 ‘변리사의 날’ 제정을 추진한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5일 오후 제2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리사의 날 제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변리사회는 매년 6월 26일을 변리사의 날로 정하고 회원 및 특허청, 국회의원과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일인 6월 26일은 조선변리사회가 창설된 1946년 6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변리사회는 기념행사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포상은 물론 지식재산 분야에서 장기간 공헌하거나 각종 입법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에 대한 ‘명예 변리사’를 수여하는 등 지식재산 업계 전체의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리사회가 현재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발명의 날(5.19)과 지식재산의 날(9.4) 이외에 별도의 기념일을 추진하는 것은 회원 수 7천명 시대를 앞두고 법정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변리사 제도의 올바른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변리사의 날을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 위주로 진행하며 변리사와 지식재산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변리사법의 전신인 ‘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 시행일을 기념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7월 1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일본 변리사회는 이날을 즈음해 전국의 각 지부별로 세미나, 학생 체험 프로그램, 축하공연, 무료 지재권 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기념일 지정 움직임도 변리사의 날 제정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세무사법 제정일인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지난해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가졌다.

다만 변호사와 법무사의 경우 별도의 자격사 관련 기념일을 정하진 않고 법정 기념일인 ‘법의 날’(4월 25일)을 통해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노무사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리사회는 오는 21일 정기총회 안건 상정과 함께 변리사의 날 제정 선포를 추진하고 의결 시 올해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회 회원수 7천명 시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변리사의 사기를 높이고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이 필요한 때”라며 “단순히 변리사만의 잔치가 아닌 정부와 지식재산 유관기관은 물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념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6419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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