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4-12-24 15:41 민법 407조 ㄱㄱ 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407조 ㄱㄱ 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Date: 24-12-24 17:22 ㄱㅅㄱㅅ 근데 이거에 의하더라도 채취권끼리 안분배당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거지? 그럼 먼저 확정받은 사람이 우선변제 되는건가 ㄱㅅㄱㅅ 근데 이거에 의하더라도 채취권끼리 안분배당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거지? 그럼 먼저 확정받은 사람이 우선변제 되는건가
Date: 24-12-24 18:05 가액배상은 사실상 우선변제효 원물반환했으면 경매해서 취소채권자끼리 채권액 안분해서 뿜빠이해야지 가액배상은 사실상 우선변제효 원물반환했으면 경매해서 취소채권자끼리 채권액 안분해서 뿜빠이해야지
민법 407조 ㄱㄱ
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ㄱㅅㄱㅅ 근데 이거에 의하더라도 채취권끼리 안분배당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거지? 그럼 먼저 확정받은 사람이 우선변제 되는건가
가액배상은 사실상 우선변제효 원물반환했으면 경매해서 취소채권자끼리 채권액 안분해서 뿜빠이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