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직권조사사항이랑 , 직권조사랑 심플하게 구별하는 법좀;;;;

아무리 봐도 모르겠음;;;;;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직권조사사항에서 사항을 빼면 직권조사임ㅋㅋㅋㅋ둘이 구별할 게 아닌데. 민소에서는 항변사항이랑 구별해야지

Date:

직권조사사항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 직권조사임. 아마 "직권탐지사항"하고 "직권조사사항"을 헷갈렸거나, "직권(조사)주의"하고 "직권조사"를 헷갈린것 같은데.

- 직권탐지사항: (특정) 직권(조사)주의, (심리) 직권탐지주의
- 직권조사사항: (특정) 변론주의와 유사, (심리) 직권조사

댓글의 댓글 Date:

직권탐지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대상으로 특정해야 하고 사실 및 증거자료 수집도 법원이 함. ex) 재판권
소송요건이나 간접사실 등의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특정이 되지만, 일단 특정된 이상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및 증거자료로 현출된 이상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가능 ex) 취득시효 기산점

Date:

(수정)
- (협의의) 직권조사사항: (특정) 직권(조사)주의, (심리) 직권조사

소송요건 등은 법원이 특정 자체는 직권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직권탐지주의나 협의의 직권조사나 특정은 직권주의에 의함.
다만 내가 위에서 변론주의와 유사하다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사실 및 증거를 당사자의 책임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임(제3의 방식, 직권조사).

Date:

오오 댓글주신분들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8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4883 ㄹㅎㄱ 민법 진도별 모고 (1)
14882 개념 제일 어려운 과목? (1)
14881 민법 기본강의 듣고나서 (2)
14880 필기량은? (2)
14879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듯 (2)
14878 내일 설명회 (2)
14877 공부 시작하고 자취하시는 분들 (4)
14876 요즘 트렌드 뭐임? (2)
14875 혼자 이렇게 공부하다가 사회성 너무 떨어지는거아님? (2)
14874 정리하다보면 (3)
14873 법용어 거의 영단어 수준임 (3)
14872 카페 감? (2)
14871 모의고사 계속 보면서 (2)
14870 12월 물리 내가 실력이 늘었나 했다 (4)
14869 민법 2개년만 봐도 괜찮나? (3)
14868 민법 최판의 중요성은 어느정도냐 (3)
14867 시험다가오니깐 ㅂ ㅅ같은 놈들 글을 쓰네 (8)
14866 민소 소송비용 재판.... 이건 버려도 되겠지...? (2)
14865 공부 잘하는애들은 판례를 많이 읽는거 같더라 (2)
14864 우울증 오면 뇌기능 저하되니까 (2)
14863 시험이 무서운건 (3)
14862 빌라촌은 싫은데 자취하려니까 (3)
14861 시험장 나올때 표정좋았떤 수험생 출근길에 다시 봤음 (2)
14860 일반적으로 교재는 (4)
14859 봄가을은 왜 시험 안봄? (4)
14858 비상 상비약 챙기는 (3)
14857 실전에 약한편 (3)
14856 리걸마인드 (2)
14855 1차 끝나고 계획 뭐임? (4)
14854 가족들의 비협조 (4)
14853 영어가 실력 오르는게 계단식 (3)
14852 하루종일 거의 아무하고도 말 안하는거같음 (3)
14851 변리사말고 고려하던 직업있음? (3)
14850 날씨 영향을 받긴 받나봐 (5)
14849 공부 진짜 잘된날 (3)
14848 동차 준비생은 이제 1차만함? (5)
14847 교재 업뎃 나오면 ? (4)
14846 빨간날이면 여지없이 안나오네 (3)
14845 평균적으로 스터디 몇개? (4)
14844 모르는 내용 나오면 (2)
14843 오래 앉아있으니 이제 무릎까지 아픔 (2)
14842 시험장 근처에 숙소? (5)
14841 문제 풀이 하고 또하는데 (3)
14840 실수가 실력임? (4)
14839 최종확인 연습은 OX풀이가 최고
14838 2배속 들으면 (3)
14837 유형이 완전히 (4)
14836 날씨에는 신경도 안쓰고 사는데 (3)
14835 1차발표는 그래도 금방나죠? (2)
14834 단권화라는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