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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상파3사, 방송기사 무단 활용 네이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앞서 KBS, MBC, 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회원사의 법무팀과 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학습 데이터의 종류,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단순히 원고들의 권리 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전반에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방송협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협회 측은 "이번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언론사들은 '챗GPT'를 시작으로 국내외 IT 기업들이 잇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하고 학습시키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096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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