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투지바이오의 국내 특허가 소멸됐다. 당뇨·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펩트론과 지투지바이오 간 특허 분쟁이 사실상 펩트론 승리로 끝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투지바이오가 2021년 2월 출원한 특허 '제2375262호'를 최근 소멸시켰다. 이 특허는 'GLP-1 유사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를 포함한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장기 지속형 제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광범위한 특허다. 지난해 8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투지바이오의 해당 특허 등록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특허의 제한 범위가 과도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특허를 취소한 신청인은 '자연인'인 김옥자 씨로 명기돼 있다.
이번에 특허가 소멸 처리된 건 지투지바이오가 항소한 데 따른 결과다. 지투지바이오는 특허청의 특허 취소 판결에 대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특허 핵심은 서방형 미립구(마이크로스피어)다. 펩트론과 지투지바이오 모두 미립구를 활용해 약 효과를 늘려주는 약효 지속 플랫폼을 개발했다. 미립구는 초소형 원형 형태로 이뤄진 아미노산 중합체다. 이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펩트론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 '스마트데포'를 개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일라이릴리는 펩트론과 스마트데포 기술을 릴리의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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