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5일부터 3년간 한국·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39개국으로 늘어났다.
PPH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 기간은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평균 특허 획득 기간은 20개월 정도도 짧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해 바레인에서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은 금융과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런 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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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들어보는 나라네..
신속처리 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