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Total 19,320
Today 0
profile_image
26-03-06 20:21 3개 245회
강의공부
민법 ox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x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X. 선말소

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O임 24년 12월에 판결문 나옴

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 동이항관계
주임법상 임대차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 선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