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3-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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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ox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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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X. 선말소
님의 댓글의 댓글
O임 24년 12월에 판결문 나옴
님의 댓글의 댓글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 동이항관계
주임법상 임대차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 선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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