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자인 출원인은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우선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설정등록은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해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디자인 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중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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