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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회, 6월 26일 '변리사의 날' 선포…“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한변리사회가 매년 6월 26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변리사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변리사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변리사의 날' 지정의 건을 의결했다.

변리사의 날로 정한 6월 26일은 전신인 조선변리사회가 발족한 날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기념행사에선 국가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변리사를 선정해 포상하는 한편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헌하거나 성과를 낸 인물에게 '명예 변리사'를 수여하는 등 변리사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업계 축제의 장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김두규 변리사회 회장은 “일본의 경우 변리사 제도가 법적으로 제정된 1899년 7월 1일을 변리사의 날로 지정해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며 “변리사의 날이 지식재산 업계와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운영하는 등 변리사회가 지식산업 업계의 사랑방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김 회장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확보 등을 차근히 진행하고 있다.

우선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학·출연연·기업 등 고객사의 특허 출원 수임료 현황 조사와 함께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국내 수임료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낮은 수가가 특허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올해 상반기 수임료 현황 조사 결과를 나올 것”이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변리사회의 수임료 통계 자료를) 가격 담합 문제로 판단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해외와 국내의 수임료 수준을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수임료와 특허 품질의 인과관계까지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리사회의 숙원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확보도 한 걸음을 뗐다. 변리사법을 개정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게 골자로,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상정됐으나 법조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5전6기에 나섰다.

김 회장은 “2023년 기준 특허권 침해소송은 59건이며 원고 승소률도 11.1%에 불과하다”며 “시장에선 이미 특허 침해소송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와 변호사가 특허 침해소송 공동대리를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우리 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직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변리사회 주도의 공익 활동도 적극 펼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고객의 기술 자료는 기밀이기 때문에 생성형 AI 활용으로 유출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래할 수 있다”면서 “변리사의 AI 활용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etnews.com/20250223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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