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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사해행위 취소소송 후 제3자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말소등기청구권실익

당연히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상대효에 의해 채권자와 전득, 수익자사이에만 영향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뭐 없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피대위권리가 없어 채대 못하는건 맞는데

수익자,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악의적인 처분에 있어
수익자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쳐도 이게 실익이 있음?

어짜피 수익자, 전득자 지꺼 아닌데 귀찮게 말소등기청구를 해주겠냐..?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라서 일부 변제 받을 이익이 있다면 모를까. 사실관계 보니 그것도 아니구.. 그거 빼면 수익자 입장에서 청구권이 있다 해도 쓸 유인이 없는데


그냥 판례만써서 채무자가 개짓거리로 제3자에게 처분한건 강제집행으로 채권자들의 권리보장이라는 채취의 존재의의에 어긋나는 짓기리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개짓거리한거에 대해 말소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있다 이거만 쓰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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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그래서 채무자 무권리자 처분행위
판례는 채권자가 직접 말소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렇게만 쓰지 않음?

Date:

먼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가액배상을 잊어먹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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