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24일 변리사 공익활동 3주기(2023년~2024년) 기간 동안 회원 2316명이 5만3226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의무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약 1만여 시간에 비해 5배나 늘어난 것이며, 직전 주기(2021년~2022년, 수행시간 40,359시간)에 비해서도 약 25% 증가한 것이다.
변리사 공익활동은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정기총회를 통해 회칙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도입했으며 2023년 7월 시행된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공익활동의 유형별로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상담 등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1만8234시간)와 개별 사회 봉사활동(1만8294시간)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능기부의 경우 회관 내 공익상담센터에서의 무료 상담과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지식재산전문가 상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 변리, 특허심판원의 국선 대리인 활동, 대학 및 기업 등에서의 지식재산권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변리사회는 주기를 거듭하며 공익활동 수요도 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팸이나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메일을 삭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실천운동을 최근 시작했으며 오는 4월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 26일 새롭게 제정된 제1회 변리사의 날을 기념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상담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 기획 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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