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 독당참은 참가인, 원피고 간 법률관계를 합일확정하는거고 일방이 항소하면 1심 전체가 확정차단, 이심되는거잖아. 근데 왜 이 판례는 원고가 항소했는데 독당참가신청 각하가 확정된거지. 항소기간 내에 제기하든말든 딴 놈이 항소하면 확장차단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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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당 본안 아니고 신청 자체가 각하
합일확정 필요가 없음
독당참 각하시에는 독당참인이 상소하지않으면 독당참은 별도로 확정됨 예외니까 외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