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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고수들 한번만 도와줄사람 ㅜㅜ

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금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임차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사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또한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거 판례 2개가 헷갈리는데...첫번째 판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라고 말하고 두번째 판례에서는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고 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해서 전세권설정등기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는거임? 아니면 전세권설정등기 , 계약 모두 유효인데 첫번째 판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유효긴 하지만 설령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이런 취지인거임?

아니면 둘 다 아니고 내가 잘못 이해한거임...? 왜이렇게 헷갈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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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서로 다른 판례임. 1번 케이스는 갑과 을이 원래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통정허위표시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등기한거잖아.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전세권이 유효하구나~싶어서 병이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병한테는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고, 2번 케이스는 원래는 갑과 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까지 서로 합의한 사안 아님?

댓글의 댓글 Date:

땡큐! 그럼 결론은 전세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적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다인가?

Date:

계약 무효, 등기 유효. let'go

Date:

1번 판례는 양자간 전세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선의인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임(동조 제2항)
2번은 전세권설정등기자체는 무효이나 양자간 임대차합의가 있었으니 임대차에 관련한 법적성질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임
그리고 이런 판례 질문을 할 때에는 판례번호도 함께 써주면 답변자 입장에서 더 답변해주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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