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3-25 16:06 그게 아니지 그 판례는 취소한 행위는 소급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을 위해 무효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무효원인이 취소원인과 같다고 보는거임 (강박) 그게 아니지 그 판례는 취소한 행위는 소급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을 위해 무효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무효원인이 취소원인과 같다고 보는거임 (강박)
Date: 25-03-25 16:13 조문을 좀 읽어봐라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거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기출문제로도 나온적 있는데.. 조문을 좀 읽어봐라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거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기출문제로도 나온적 있는데..
니가 말한 바가 딱 맞음.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그게 아니지
그 판례는 취소한 행위는 소급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을 위해 무효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무효원인이 취소원인과 같다고 보는거임 (강박)
조문을 좀 읽어봐라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거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기출문제로도 나온적 있는데..
추인은 형성권이라서 새로 계약하는거랑 추인한거랑 다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