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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비법인사단 판례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 댓글 4
- 조회 218
- 25-04-15 12:10
1.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대표자와의 대외적 거래행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유효하다
2.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무효하다
2번 판례는 표현대리 규정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1번은 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ㅠㅠ
거래행위랑 총유물재산 처분행위랑 별개로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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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제한
무권리자처분행위
1번 사항은 표현대리가 아니라 41조의 사단법인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으로 기재해야 효력이 있다는 조항을 비법인사단이 유추적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비법인사단은 법인이 아니라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즉 대표권이 제한되었음을 암)일 경우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로 비법인사단과 다르게 사단법인은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선의이건 악의이건 대항 못합니다.
사례: 비법인사단의 내부규정에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해놨는데 대표자가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라면 효력이 있음
실수 : 대표권이 제한되었음을 암 -> 모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2번 판례에서
대표자의 총유물 재산 처분행위에 관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대표권 제한규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