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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고수들 한번만 도와줄사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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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12 17:22
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금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임차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사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또한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거 판례 2개가 헷갈리는데...첫번째 판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라고 말하고 두번째 판례에서는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고 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해서 전세권설정등기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는거임? 아니면 전세권설정등기 , 계약 모두 유효인데 첫번째 판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유효긴 하지만 설령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이런 취지인거임?
아니면 둘 다 아니고 내가 잘못 이해한거임...? 왜이렇게 헷갈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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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판례임. 1번 케이스는 갑과 을이 원래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통정허위표시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등기한거잖아.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전세권이 유효하구나~싶어서 병이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병한테는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고, 2번 케이스는 원래는 갑과 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까지 서로 합의한 사안 아님?
땡큐! 그럼 결론은 전세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적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다인가?
계약 무효, 등기 유효. let'go
1번 판례는 양자간 전세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선의인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임(동조 제2항)
2번은 전세권설정등기자체는 무효이나 양자간 임대차합의가 있었으니 임대차에 관련한 법적성질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임
그리고 이런 판례 질문을 할 때에는 판례번호도 함께 써주면 답변자 입장에서 더 답변해주기 용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