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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중기 권리 지킴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매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변리사) 선임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가 2019년 11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3년 32건, 2024년 34건 등 총 161건으로 집계됐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등 개인보다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88.8%(143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권리별로는 상표 분야 비중이 62.1%(100건)로 가장 높고 특허·실용신안 19.9%(32건), 디자인 18.0%(29건) 등 순이었다.

심판 종류별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67건 41.6%)과 무효심판(46건 28.6%), 상표취소심판(41건 25.5%)에서 많이 활용됐지만, 거절결정불복심판(6건 3.7%) 활용은 상대적으로 적어 중소기업이 방어를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까지 종결된 120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승소율은 51.3%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는 당사자의 승소율(피청구인 측 승소율 22.8%, 청구인 측 승소율 42.3%)보다 높은 편이다.

사건 종료 후 실시한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4.4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심판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805360006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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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있어? 5년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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