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 고수들 한번만 도와줄사람 ㅜㅜ

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금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임차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사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또한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거 판례 2개가 헷갈리는데...첫번째 판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라고 말하고 두번째 판례에서는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고 하고 있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위해서 전세권설정등기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 전세권설정계약은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는거임? 아니면 전세권설정등기 , 계약 모두 유효인데 첫번째 판례에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유효긴 하지만 설령 그게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전세권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이런 취지인거임?

아니면 둘 다 아니고 내가 잘못 이해한거임...? 왜이렇게 헷갈리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서로 다른 판례임. 1번 케이스는 갑과 을이 원래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통정허위표시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등기한거잖아.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전세권이 유효하구나~싶어서 병이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병한테는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고, 2번 케이스는 원래는 갑과 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까지 서로 합의한 사안 아님?

댓글의 댓글 Date:

땡큐! 그럼 결론은 전세권설정등기는 담보물권적 효력이 있으니까 유효다인가?

Date:

계약 무효, 등기 유효. let'go

Date:

1번 판례는 양자간 전세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선의인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임(동조 제2항)
2번은 전세권설정등기자체는 무효이나 양자간 임대차합의가 있었으니 임대차에 관련한 법적성질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임
그리고 이런 판례 질문을 할 때에는 판례번호도 함께 써주면 답변자 입장에서 더 답변해주기 용이함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6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083 민법핵심이론 (4)
16082 확실히 포스가 있으시다 (1)
16081 5시에 일어남 (1)
16080 영양제 뭐먹을까 (3)
16079 결막염하고 몸살감기 (2)
16078 태블릿으로 pdf파일 위에 필기할때 무슨어플 써? (2)
16077 오카방에서 질문하는 거 보면 더 헷갈려 (1)
16076 최고답안 (1)
16075 저기요 sk 만약 갈아타서 통신사 이동하면요 (2)
16074 공부힘들다 (3)
16073 특허청, 심사관 대거 퇴직 앞두고 깊은 고심
16072 지구과학 시작점 (4)
16071 특허 1차 누가 괜찮나요? (9)
16070 뜨랄랄레오 뜨랄랄라 (3)
16069 이제 상표도 ㅈㅎㅈ 변리사가 대세가 될 듯하네 (6)
16068 하루 순공 8시간이면 낫베드야? (2)
16067 근데 몇 수 까지 변리사 됐을 때 본전 마지노선이냐? (2)
16066 하루 담배 얼마나피냐 (2)
16065 입문 민법 (5)
16064 변리사 MBTI S VS N (3)
16063 GS 모답주는 이유가 뭐임 (4)
16062 사촌형이 변호사인데
16061 이 공부가 재미없는 애들은 대체 왜치는거야??? (5)
16060 AI 어디까지 써봤음? (2)
16059 형광펜 몇종? (1)
16058 쟁점이라는게 쉬워? (1)
16057 시간이 갈수록 순공시간 떨어짐 (2)
16056 아침기상 너무 힘들어......... (3)
16055 본인돈으로 공부? (3)
16054 하루루틴 공유스터디 (2)
16053 시간압박 언제 극복 (2)
16052 채점은 감점시스템인가요? (2)
16051 2차 처음볼때..막히면 (2)
16050 정보보안이 뜰거같음 (4)
16049 감기조심 (2)
16048 韓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서 세계 10위 달성
16047 특정 강의/공부법 아니면 무슨 죄악시하는게 문제 (4)
16046 펜 바꾸면 0점처리된다는게 (5)
16045 현직변리사 질문받는다 (12)
16044 직병3년 공부 후 포기vs직장다니며 3년간 취미로 게임만 함 뭐가 낫냐 (3)
16043 강사는 지엽적인 논점도 다룰수밖에 없음 (3)
16042 진지하게 변스 갠찮아보이는데 왜케 비아냥대? (10)
16041 자과라인업 변스 vs 합법 (9)
16040 남자는 블랙 or 화이트가 맞지 (5)
16039 공부 방법론 상담 어떤 내용이었어요? (4)
16038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
16037 벌써 안 나오기 시작? (3)
16036 변리사 수험생 시험 실패하면 뭐먹고살아? (3)
16035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재냐 (5)
16034 순공 꼭 재야해??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