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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고수님 채권자취소권 판례 하나만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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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3
- 25-05-09 13:26
2007다23081 판결인데
동일 부동산에 2개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선행 담보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후행 담보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선행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
위 판례에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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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동산이 1억짜리고 담보권설정(4천, 사해아님)되어있고, 문제되는 후행 담보권 설정 사해행위가 있는경우 부동산 시가 6천으로 계산하잖어 근데, 위 선행담보 4천짜리가 만약 사해행위라면, 시가 그냥 1억으로 계산하고 하라는거!!
말을 좀 ㅈ같이 해놓긴 했어 저 판례가 ㄹㅇ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설정행위랑 저당권 설정 후에 양도하는 행위 둘다 사해행위라고 하여, 같은 채권자가 두 법률행위의 취소를 순차적으로 하면 두번째 양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판단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는 부동산의 양도로 봐주겠단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