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지명령 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불가능하다는 498조 예외 되려면 요건이
1) 자동채권 발생 원인이 수동채권이 지급금지명령 받기 전에 존재 2)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것 이 2개 전부 충족해야 하는건가요?
전 자동채권 발생 기초 되는 원인이 지급금지명령 전에 존재만 하면 동시이행 관계 아니어도 상계 가능한건줄 알았는데 기출 중에서 연대보증계약이라는 자동채권(사후구상권) 의 발생 기초 되는 원인은 지급금지명령 전에 존재했는데 자동채권(사후구상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어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상계 안된다는게 있네요....
포인트민법 봐도 명확하게 감이 잘 안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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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이행 <-무적임
2. 지급명령전에존재+변제기선도래
이렇게 두가지 케이스아님?
아 그럼 제가 말한 기출 케이스는 '지급명령전에존재'케이스인데 '변제기선도래'요건이 안갖춰져서 498조 예외 해당 안되는거 맞나요??
지급명령 받기 전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계불가(동이항관계면 예외적으로 가능). 존재했고 변제기까지 도래했으면 상계가능, 변제기 미도래한 경우에는 다시 수동채권변제기랑 자동채권 변제기 나눠서 후자가 전자보다 같거나 빨라야 상계가능.
으로 알고 이씀. 자동채권발생의 기초원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안의 예시가 동이항이고.
저 사안은 자동채권이 지급금지명령송달시 부존재 - 동이항 x - 따라서 상계금지됨의 흐름같은데..자동채권하고 수동채권 변제기비교하려면 우선 명령송달시 자동채권이 존재하는게 전제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판례번호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