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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고수님 채권자취소권 판례 하나만 설명 부탁드려요ㅠㅠ

2007다23081 판결인데

동일 부동산에 2개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선행 담보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후행 담보설정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선행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

위 판례에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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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원래 부동산이 1억짜리고 담보권설정(4천, 사해아님)되어있고, 문제되는 후행 담보권 설정 사해행위가 있는경우 부동산 시가 6천으로 계산하잖어 근데, 위 선행담보 4천짜리가 만약 사해행위라면, 시가 그냥 1억으로 계산하고 하라는거!!

Date:

말을 좀 ㅈ같이 해놓긴 했어 저 판례가 ㄹㅇ

Date: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설정행위랑 저당권 설정 후에 양도하는 행위 둘다 사해행위라고 하여, 같은 채권자가 두 법률행위의 취소를 순차적으로 하면 두번째 양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판단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이 없는 부동산의 양도로 봐주겠단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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