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 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069200063?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5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583 남자애들 긴머리가 유행인가.. (10)
16582 종합반설명회 가자.. (3)
16581 이어폰 끼고 공부 (2)
16580 식사시간 얼마나 잡음? (3)
16579 상품구매평 믿음? (3)
16578 동차종합반 (5)
16577 휘발성이 민법이 제일 심함 (2)
16576 과몰입상태도 별로.. (3)
16575 공부가 잘 안될때.. (2)
16574 멀티탭 어디까지 가능? (3)
16573 네이버밴드는 뭐에 써? (3)
16572 기출을 다각도로 (3)
16571 다시 집중하는데 얼마나 걸려 (2)
16570 내가 봐도 잘썼을때 (3)
16569 디카페인은 괜찮아? (4)
16568 인터넷 발달하니까 (3)
16567 공부와 기분 (2)
16566 오랜만에 순공재니 현타 (2)
16565 12시 넘어서까지 하는사람? (2)
16564 더우니깐 입맛도 없다 (3)
16563 안은 시원함 (3)
16562 이번주 계획을 대체 몇번을 수정한건지 (2)
16561 혼자 생각하면 외운거같고 (3)
16560 다들공부잘됨? (4)
16559 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거 보면 신기함 (4)
16558 ㄷㅈ씨 (2)
16557 모고도 긴장되어요 (3)
16556 동네 작은도서관 너무 좋음 (2)
16555 매일 뭐먹나 (2)
16554 외부 평가에 너무 민감해짐 (2)
16553 문풀속도는 빨라지나.. (2)
16552 책 좋아하긴하나.. (2)
16551 잠 줄여도 한동안 괜찮다가 (2)
16550 초집중하고나서.. (3)
16549 정리하다가 포기.. (2)
16548 모의고사 뭐 준비를 해야 되나? (4)
16547 순공 10시간~12시간안나오면 이시험은 접는게 본인인생에도 좋은듯 (7)
16546 요즘들어 2년차 3년차 합격이 많아졌다는게 사실일까요?? (5)
16545 변리사 vs 한의사 시켜주면 뭐하고싶냐 (3)
16544 민법은 볼때마다 분명 본건데 새로워서 멘탈 갈린다 (1)
16543 이제 옆학원은 숨길생각이 없네 (3)
16542 민법은 답변해주는 것도 어려울 듯 (2)
16541 설명회 맛집 (5)
16540 아...집중이 너무 안되요... (2)
16539 불의타 대비가 쓸데없는 이유 (3)
16538 특허최판강의 꼭 들어야 하나 (3)
16537 이새끼 미친새끼네 (3)
16536 학설 판례 적을때 (2)
16535 기판력 판결 2개가 모순되는거 아닌가 (6)
16534 변리사스쿨 장현명 민법 궁금한데 (5)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