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7-13 17:46 아 그리고 전부명령은 ‘원칙적 무효’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라서... 아 그리고 전부명령은 ‘원칙적 무효’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라서...
Date: 25-07-13 18:06 나도 민알못이라 응용은 안 되는데 ㅋㅋㅋ 위 판례는 채권자대위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는 경우이니까, 가령 형식상 압류가 경합해도 전부명령을 유효하게 봐주는 ‘전세권부근저당권자’ 같은 경우(2008다65396) 아닐까 나도 민알못이라 응용은 안 되는데 ㅋㅋㅋ 위 판례는 채권자대위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는 경우이니까, 가령 형식상 압류가 경합해도 전부명령을 유효하게 봐주는 ‘전세권부근저당권자’ 같은 경우(2008다65396) 아닐까
정확
보충하자면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사실 통지 or ‘알게 된 경우’까지
아 그리고 전부명령은 ‘원칙적 무효’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라서...
우선권있는 특별한경우가 뭐있어?
나도 민알못이라 응용은 안 되는데 ㅋㅋㅋ
위 판례는 채권자대위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는 경우이니까,
가령 형식상 압류가 경합해도 전부명령을 유효하게 봐주는 ‘전세권부근저당권자’ 같은 경우(2008다65396) 아닐까
내공 지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