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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판력 판결 2개가 모순되는거 아닌가

2000다41349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하며 소송판결의 경우 소송요건의 존부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

그런데 2011다108095에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소송요건의 존부에 기판력이 안미치는 걸 전제로 설명하고 있음.

결국 소송판결에서 소송요건의 존부에 기판력이 미치기도, 안미치기도 한다는거 같은데 판례끼리 모순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포인트를 잘못이해한건지 알려주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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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판결은 전소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채권자-제3채무자고 채무자에 미치는 것은 예외적인거니까 소송요건까지 확장하지않는다는 취지

Date:

밑에건 당사자가 다른데?

Date:

전소 후소 소송당사자가 누군지를 봐야지...

Date:

1번판결-채권자 vs 제3채무자 이새끼들은 둘다 채권자 대위소송 당사자니까 기판력 미침
2번판결-채권자 vs 채무자 채무자는 당사자 아니니까 소송물도 아닌 소송요건에는 기판력 안미침

댓글의 댓글 Date:

합격!

댓글의 댓글 Date:

합격은 개뿔 ㅋㅋ 이 ㅅㄲ 아직 이해 제대로 못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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