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2007다45364).
위 판례랑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가액배상만 해야한다는 판례랑
다른건가?
2007다45364에서 저당권 말소시켰는데 원물반환하는 이유를 잘 몰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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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판례는 저당권설정된 부동산 양도받은 수익자가 근저당권 말소한 경우 가액배상해야한다는거고(사해행위가 부동산 자체 소유권이전), 위 판례는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은 근저당권말소에 의해야한다는거고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을 사해행위 후에 말소하는건 별 문제없는거임?
저 판례 취지가 문제없다는 거잖아. 수익자가 지돈들여 근저당권 말소했어도 이건 뭐 채무자와 알아서 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해결하거나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