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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분쟁,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시급"…지재위, IP정책포럼 개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의 증거수집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제4차 지식재산권(IP)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특허법은 미국과 유럽처럼 정교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 특허 소송에서의 핵심인 특허권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포럼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올해 1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관련 법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한국 증거수집 제도는 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을 고려한 전문가 참여, 피고 의견 반영 등 국내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제도다.

이광형 지재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술 기반 강소기업들을 특허 침해·관련 소송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 우위 원천으로 지식재산 중시의 경영 체질 개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한 과감한 보상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는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그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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