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30일 서울시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지지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27일 본회를 열고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 통과로 변리사가 서울시 입법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현장에서는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리사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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