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6-03-09 20:12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 동이항관계 주임법상 임대차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 선말소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 동이항관계 주임법상 임대차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 선말소
X. 선말소
O임 24년 12월에 판결문 나옴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 동이항관계
주임법상 임대차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 선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