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리사들의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활용 범위 및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특허 실무에서의 AI 사용과 관련한 해외 가이드라인을 비교하고 국내 활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1월 유럽변리사회가 채택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은 허위 정보를 생성할 가능성을 명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오류 및 법적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 변리사가 반드시 이를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고객에게 AI 사용 여부와 방법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권고토록 했다.
이보다 앞서 미국 특허청의 경우 지난 2024년 4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AI 도구 사용이 기존의 특허 및 상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AI가 생성한 내용은 변리사나 변호사가 책임지고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AI 도구가 고객의 기밀정보를 외부 서버에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의 기술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소는 “유럽과 미국 모두 AI를 통한 업무처리에 변리사 및 법률전문가의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AI 도구 활용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얻고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양 기관 모두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75&item=&no=6581
세상이 바뀔때 잘 적응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