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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단마토 커피 브런치 상표사건 여러분들의 의견은??

2025. 1. 23. 선고 2024허12647 판결
 

□ 권리내용
[출원상표]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발효차 등)

□ 사건명
거절결정(상)

□ 참조조문
구 상표법(2023. 10. 31. 법률 제1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

□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안의 개요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가 성질표시 상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식별력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청구인용

1. 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 부분은 ‘’ 부분과 쉽게 분리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커피와 아침 겸 점심으로 먹는 오전 식사’의 의미로서 인식될 것인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등’의 품질, 원재료 또는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 부분이 그 지정상품 중 ‘발효차 등’과의 관계에서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마토’는 문자의 단순한 결합 및 생략을 넘어서는 특이성과 본질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 조어라고 판단되는바 그 식별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2) 뉴스기사에서 ‘단마토’의 정체를 밝히고 그 뜻을 ‘단 토마토’라고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은 ‘단마토’가 독자들에게 ‘맛이 단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뜻으로 직감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단마토’가 암시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그 설명을 부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네이버 검색 결과 중 상당수는 단마토라는 문언에 더해 ‘방울토마토’, ‘샤인방울토마토’, ‘토마토’라는 문언을 함께 사용하여 판매 상품을 소개 내지 홍보하고 있는바 검색 결과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심결 당시 ‘단마토’를 ‘맛이 단 토마토’ 또는 ‘스테비아 토마토’로 직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더욱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발효차 등으로 ‘토마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일반 수요자가 ‘단마토’라는 단어로부터 ‘맛이 단 토마토’ 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연상해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직감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특허청이 ‘단짠마토’, ‘짠마토’ 등을 표장으로 하고 상품류 구분 제29류, 제31류 등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법원이 특허청의 위와 같은 거절결정 판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 부분이 발효차 등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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