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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출제의도 따라 2호 썼는데 강사들은 안 써도 된다 우기는 거 너무 화난다
- 댓글 3
- 조회 464
- 25-07-25 15:08
시험장에서 통상사용권자 조건 보고 119조 1항 2호 썼는데,
강사님들 중에 아예 그건 위험하다고 가르치고 나중엔 "안 써도 무방하다"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너무 황당하네
출제의도에 맞게 쓴 사람이 왜 손해를 봐야 하는거지
사후 대응을 보면 진짜 너무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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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문구도 안 알려주고 출제의도만 강조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상으론 2호가 맞았다고 봅니다.
강사들도 판단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단정적으로 말한 게 패착.
이제 조변한테 일사부재리로 못까겠네 ㅋㅋㅋㅋㅋㅋ
저도 2호 쓴 입장이라 진짜 공감
수험생 입장에선 작은 문구 하나에 생사가 갈리는데,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도 힘들고요…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