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 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069200063?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2건 - 4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832 책이 닳으면 (2)
16831 시행착오 줄이려면 어떻게해? (3)
16830 급하면 자꾸 중얼중얼 (2)
16829 편한 자세로 숙면 중요 (2)
16828 강의배속 추천해주셈 (2)
16827 뒤늦게 넷플 발동 (2)
16826 공부하면서 돈아끼는거 이해 안감 (3)
16825 다음달 모고는 잘보고싶음 (2)
16824 병원갈 시간이 없네 (4)
16823 앉아있는 시간 너무 긴듯 (3)
16822 전문직은 괜찮겠지? (1)
16821 커피 많이마셔도 됨? (1)
16820 집중하는데 거의 (2)
16819 찐 휴가 느낌 (2)
16818 2호가 뭐에요? (2)
16817 오늘 무슨 날임? (4)
16816 최영덕 vs 이창한 강의 스타일 차이? (3)
16815 변리사 시험 실패하면 다들 뭐하나요..? (5)
16814 2차 병행 공부 어떰? (2)
16813 공부방향 잘못잡은 기득의 회한 (5)
16812 디보 객관식 뭐 풀어야됨? (4)
열람중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16810 아 덥다 (2)
16809 2차 시험장 에어컨 이슈가 있었어요? (1)
16808 누가 한껏 나이든 나 써주냐구 (2)
16807 변스 강사님 테토 에겐 분석ㅋ (5)
16806 자도 자도 피곤하냐 (2)
16805 PCT 국제출원 시 번역문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2)
16804 시험 끝나고 뭐하고 노시나요? 노는 방법 까먹음 (6)
16803 기득생 커리큘럼 고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3)
16802 민소 설문 하나 백지로 냈는데 가망 있을까요? (3)
16801 점심먹자 (1)
16800 날이 덥다 (2)
16799 그렇구나 (1)
16798 [진심] 레슨해주실 분 계신가요? (3)
16797 민소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ㅋㅋㅋㅋ (2)
16796 상표 광천김... 아니 대천김... (3)
16795 시험 끝나면 뭐부터 하세요? (2)
16794 저작권, 주작권 실화? (1)
16793 특허 답안지 어디서 보나요? (2)
16792 민소...찢고 싶다 (2)
16791 시험 끝났다... 해방이다!!!!! (3)
16790 날씨도 제일 그지같을때 시험을 봐가지고는 (2)
16789 16페이지 썼는데 너무 적은 걸까요? (1)
16788 건대 공대생들 힘들것다 (1)
16787 올해 난이도 총평 : 특허 < 민소 < 상표 or 디보? (5)
16786 민소 3번 멘붕… 다들 어떻게 쓰셨나요? (4)
16785 시험장좀 어떻게 하자 (1)
16784 다들 저작어떘음?
16783 민소 어떠셨나요?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