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손해배상…출원·이의신청 절차 정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상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단축한다.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은 4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들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7월 22일부터 상표·디자인권 고의 침해시 손해배상 '5배'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기존보다 강해진 징벌 배상을 적용한다.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늘렸다.

이는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 단축…보정기간 연장 병행

상표권자의 권리 확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상표 공고 후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2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로 줄어든다. 시행일은 7월 22일이다.

이 제도는 상표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상표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공고 후 장기 심사정체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체 상표 공고 대비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비율은 약 1%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99%는 곧바로 등록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기간 단축과 함께 보정기간 연장 제도(30일)도 병행 도입해, 제3자의 권리 구제와 권리자의 조속한 등록 사이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 출원인 의견서 기한 2개월→4개월 확대…수수료로 연장 가능

심사관이 의견을 통지한 후 출원인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2개월 내 제출이 원칙이었지만, 향후에는 최대 4개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이 제도 역시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견서 제출기한이 짧아, 복잡한 기술이나 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연장 신청을 반복해야 했다.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고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수수료는 지정 연장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만원 ▲1~2개월 3만원 ▲2~3개월 6만원 ▲3~4개월 12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초과 시에는 1개월당 24만원이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번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으로 출원인에게 충분한 검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금전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30001221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4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833 물마시는 시간에 알람 (2)
16832 책이 닳으면 (2)
16831 시행착오 줄이려면 어떻게해? (3)
16830 급하면 자꾸 중얼중얼 (2)
16829 편한 자세로 숙면 중요 (2)
16828 강의배속 추천해주셈 (2)
16827 뒤늦게 넷플 발동 (2)
16826 공부하면서 돈아끼는거 이해 안감 (3)
16825 다음달 모고는 잘보고싶음 (2)
16824 병원갈 시간이 없네 (4)
16823 앉아있는 시간 너무 긴듯 (3)
16822 전문직은 괜찮겠지? (1)
16821 커피 많이마셔도 됨? (1)
16820 집중하는데 거의 (2)
16819 찐 휴가 느낌 (2)
16818 2호가 뭐에요? (2)
16817 오늘 무슨 날임? (4)
16816 최영덕 vs 이창한 강의 스타일 차이? (3)
16815 변리사 시험 실패하면 다들 뭐하나요..? (5)
16814 2차 병행 공부 어떰? (2)
16813 공부방향 잘못잡은 기득의 회한 (5)
16812 디보 객관식 뭐 풀어야됨? (4)
16811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16810 아 덥다 (2)
16809 2차 시험장 에어컨 이슈가 있었어요? (1)
16808 누가 한껏 나이든 나 써주냐구 (2)
16807 변스 강사님 테토 에겐 분석ㅋ (5)
16806 자도 자도 피곤하냐 (2)
16805 PCT 국제출원 시 번역문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2)
16804 시험 끝나고 뭐하고 노시나요? 노는 방법 까먹음 (6)
16803 기득생 커리큘럼 고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3)
16802 민소 설문 하나 백지로 냈는데 가망 있을까요? (3)
16801 점심먹자 (1)
16800 날이 덥다 (2)
16799 그렇구나 (1)
16798 [진심] 레슨해주실 분 계신가요? (3)
16797 민소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ㅋㅋㅋㅋ (2)
16796 상표 광천김... 아니 대천김... (3)
16795 시험 끝나면 뭐부터 하세요? (2)
16794 저작권, 주작권 실화? (1)
16793 특허 답안지 어디서 보나요? (2)
16792 민소...찢고 싶다 (2)
16791 시험 끝났다... 해방이다!!!!! (3)
16790 날씨도 제일 그지같을때 시험을 봐가지고는 (2)
16789 16페이지 썼는데 너무 적은 걸까요? (1)
16788 건대 공대생들 힘들것다 (1)
16787 올해 난이도 총평 : 특허 < 민소 < 상표 or 디보? (5)
16786 민소 3번 멘붕… 다들 어떻게 쓰셨나요? (4)
16785 시험장좀 어떻게 하자 (1)
16784 다들 저작어떘음?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