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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출원인 편의·권리보호 강화"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은 기업, 디자이너 등과의 현장 소통과정에서 제시된 것을 반영해 심사 실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 개정 전에는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양 디자인이 서로 비슷한 데도 각각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됐다는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돼 2건 모두 등록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중복권리 존재로 인한 혼란과 선출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전체 디자인 또는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됐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해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디자인의 설명 기재도 간소화해 개정 전에는 자인 출원서에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과 '디자인 설명'을 기재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심사관이 출원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재질이나 용도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이를 거절 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 방법도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자동차 실내 디자인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심사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대시보드, 콘솔박스, 의자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내부 디자인의 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등록 인정 사례를 제시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이나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고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501670006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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