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의견서 제출 기한을 늘리고 분할출원의 심사유예를 허용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의견서 제출 기간(2개월)은 해외 주요국(미국·일본 3개월, 중 국·유럽 4개월)보다 짧아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내야 했다.
이에 의견서 제출 기간을 4개월로 연장, 월 단위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보다 빠르게 의견서가 준비된 경우에는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심사유예(출원인이 심사받을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허용된다.
통신·제약·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받으려는 출원인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유예 신청을 제한해 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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