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관련 민법 지문 보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 및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문장 해석할 때,
과반수지분자가 단독점유 = 관리행위라서 적법하다
vs
점유가 관리행위로 인정되면 → 그때만 적법하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후자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전자라는 의견도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혹시 정확한 판례 취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추천 0 비추천 0
문장만 보면 전자 맞음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한 행위는 판례상 적법한 ‘관리행위’로 봐서 소수지분자가 인도청구 못 함
그냥 외워
“과반수 지분자가 점유하면 적법한 관리행위다” = O
이거 시험 지문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찍어야 함. 꼬아서 생각하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