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 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069200063?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4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983 변리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1)
16982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3)
16981 기분이 매일 굿 (2)
16980 자존감 높은사람하고 낮은사람 (2)
16979 새벽2시까지 해도 괜찮았는데 (3)
16978 끗물리 책만 보기 or 기본강의 듣기 (1)
16977 변스 강사 추천좀 (4)
16976 역교시 논란이 뭔가요?
16975 "트럼프 특허제도 개편시 韓기업 수수료 부담 9.9배로 증가"
16974 글쓰는것만 봐도 공부 잘할지 알수있음 (3)
16973 패스공유자 이런거 어디서 못구하나 (2)
16972 민법고수 컴온 (2)
16971 7월 진입인데 1차 동차 가능하나... (3)
16970 민법 어렵게 나왔다는 게 짱돌 많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2)
16969 1회독 안 하고 바로 문풀 들어가도 되냐 (3)
16968 민생지원금 금방쓰는구만 (2)
16967 오늘 일단 ㅂㅅ 기종 등록했다 (2)
16966 화학 강사 선택, ㅂㅇㄱ vs ㄱㅅㅁ (5)
16965 멘탈회복에는 등산이다 (3)
16964 2호 논란 그 강사님 진짜 문제있음? (5)
16963 존슨’이 흔한 명칭인가....심사기준 어렵노 (3)
16962 올라온 조문 자료, 개정법 반영됐나요? (2)
16961 화학 김선민 선생님 강의 어떤가요? (5)
16960 판례색인 없는 기본서, 다들 불편하지 않음? (4)
16959 2차 기득, 보통 9월에 다시 시작하나요? (3)
16958 기본서 vs 문제풀이 회독비율 어떻게 잡으세요? (3)
16957 "상표 등록결정 = 설정등록 아님??" (3)
16956 시행령 7조 역교시 이슈가 뭔가요
16955 기분 안좋으면 폰 끊음 (2)
16954 낮에 왜이렇게 졸린거야? (2)
16953 변스패키지 과목 (2)
16952 실수에 과몰입 (3)
16951 혼잣말 좋은거임? (2)
16950 정권이 바뀌면 확실히 (2)
16949 한번에 못알아듣는 사람들 (2)
16948 아직도 적성찾는 사람들? (3)
16947 매일이 너무 똑같음 (3)
16946 성향이라는게 타고나는거라서 (2)
16945 눈물이 날정도로 힘든데 (2)
16944 남는게 없다 (3)
16943 시험전날 아예 공부를 안해 (3)
16942 가방 뭐들어 (6)
16941 시력 심각함 (3)
16940 근본 없는 오카방 (5)
16939 나 꿈에서 납치됫어
16938 나한테 언제 연락와줘?
16937 뭔 게임? 헝거게임인가?
16936 근데 날 갖다가 게임을 하는건가
16935 큼지막한 귀
16934 우리 자기 귀가 잘생겻네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