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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기판력 모두 주문에만 미치는 거야?

기판력은 주문만,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에까지 미치는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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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주문
기속력 주문 + 기사동인정되는 개개인의 위법사유

Date:

기속력-> 행정청이니까 처분사유 바뀌면 새로운 행정처분 -> 개개의 위법사유 / 간접사실은 안미침. 구분해야함

댓글의 댓글 Date:

무슨뜻인지 설명좀요 선생님

댓글의 댓글 Date:

기판력의 경우 주관적 범위는 양 당사자, 객관적 범위는 판결주문인데, 기속력의 경우 그 적용범위가 국가기관이니까 행정소송에 있어서 어떤 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있은 후에 동일한 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사유가 다르다면 새로운 행정처분이 되니까 통상의 경우와 같이 '개개의 위법사유/간접사실에 기속력이 미친다 '는 법리의 예외가 인정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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