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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中 OLED 1위 기업, 美서 14년8개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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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14 18:08
중 국 디스플레이 1위 회사 BOE가 만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이 앞으로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반입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며 BOE를 상대로 2023년 10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강력한 제재가 담긴 예비 판정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BOE의 소형 OLED는 현재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시리즈의 교체 부품용 등으로 미국에 들어가고 있다. 이번 판정이 확정되면 BOE는 미국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없게 돼 최대 시장 미국에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ITC는 7월 11일 “BOE와 자회사 등 총 8사가 삼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했다”며 OLED 반입 금지 등을 담은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동안 ITC의 BOE에 대한 제재 기간이나 판정 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본지가 확보한 판정문을 보면 ITC는 “삼성이 OLED 세부 기술 개발에 필요했던 기간을 합한 만큼 BOE 패널의 미국 반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ITC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제품 반입을 금지한 것은 한국 OLED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중 국 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비 판정 내용은 11월 있을 최종 판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6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검토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997년부터 OLED 연구·개발(R&D)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다. BOE는 2013년 OLED 투자를 시작하며 시장에 진입해 4년 후 양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BOE 독자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고, 삼성디스플레이의 전·현직 직원을 채용하고 협력사와 접촉해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았다. 삼성은 소송을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ITC는 예비 판정에서 삼성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BOE가 삼성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한테 접근해 설계도·기술 자료를 얻은 다음 해당 기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ITC는 판정문에서 “삼성의 보안 조치는 탁월한 수준이었는데도 BOE가 삼성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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