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김유성기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현실적 손해배상, 예방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크게 3가지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게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개해 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는 절차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겨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율이 32.9%에 그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 한도를 높이고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낮아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평균 청구 금액은 약 7억 9000만원 수준이지만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1억 400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현재는 일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발생 시 가능한 행정조치가 시정권고 수준에 불구하지만 행정조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234886642266664&mediaCodeNo=257&OutLnkChk=Y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