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8-11 15:44 119조 단서 있잖음. 상표권자가 주의했으면 취소 못 하고, 120조로 사용권자 날리는 건 가능함 119조 단서 있잖음. 상표권자가 주의했으면 취소 못 하고, 120조로 사용권자 날리는 건 가능함
119조 단서 있잖음. 상표권자가 주의했으면 취소 못 하고, 120조로 사용권자 날리는 건 가능함
법 공부 안 해봤지? 비슷해 보여도 입법 취지 다름.
그게 입법자가 중복규정 둔 이유임. 쓰임새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