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손해배상…출원·이의신청 절차 정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표·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을 높이고, 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상표 이의신청 기간은 30일로 단축한다. 특허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은 4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들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 7월 22일부터 상표·디자인권 고의 침해시 손해배상 '5배'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기존보다 강해진 징벌 배상을 적용한다.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늘렸다.

이는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7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은 "특허·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상표 이의신청 기간 2개월→30일 단축…보정기간 연장 병행

상표권자의 권리 확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개편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상표 공고 후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2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30일로 줄어든다. 시행일은 7월 22일이다.

이 제도는 상표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상표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하지만 공고 후 장기 심사정체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전체 상표 공고 대비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비율은 약 1%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99%는 곧바로 등록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기간 단축과 함께 보정기간 연장 제도(30일)도 병행 도입해, 제3자의 권리 구제와 권리자의 조속한 등록 사이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 출원인 의견서 기한 2개월→4개월 확대…수수료로 연장 가능

심사관이 의견을 통지한 후 출원인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2개월 내 제출이 원칙이었지만, 향후에는 최대 4개월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이 제도 역시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의견서 제출기한이 짧아, 복잡한 기술이나 외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준비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연장 신청을 반복해야 했다.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고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수수료는 지정 연장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2만원 ▲1~2개월 3만원 ▲2~3개월 6만원 ▲3~4개월 12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초과 시에는 1개월당 24만원이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번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으로 출원인에게 충분한 검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금전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30001221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4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7033 인간적인 생각하믄 전하랑은 희망읎다 (1)
17032 살빼기 힘들다
17031 다들 공부시작했냐 (2)
17030 공부시간 잘못하고 있는지 봐줘 (6)
17029 조현중 커리로 쭉 간사람 있는교? (3)
17028 직권조사랑 직권탐지주의랑 뭐가달라요? (4)
17027 공부 깨달음 (2)
17026 비오면 왜 무릎이 아픔? (3)
17025 뉴스 꼭봐야해? (2)
17024 하루 휴가 다녀옴 (3)
17023 맨날 의자 바꿀생각만했음 (2)
17022 노란조명 (3)
17021 집밥처럼 (3)
17020 검색을 굳이 폰으로 (2)
17019 유튜브 자동추천 (2)
17018 질문받고 하는거 (2)
17017 오랜만에 스트레칭했는데 (2)
17016 낮잠 딜레마 (2)
17015 카공족은 (4)
17014 누가 너를 좀 나한테 가르쳐줫으면 좋것다
17013 객관식 강의에는 기출이 포함이 안돼있는 건가요? (2)
17012 아, 하루가 길다 (2)
17011 변리사 마지노선 대학 있음? (3)
17010 강의 복습… 매 강마다? 아니면 몰아서? (2)
17009 직병 하루 5시간 공부면 6개월 남기고 완주 가능? (2)
17008 민법 독학 가능하냐? (6)
17007 상표법 119조 vs 120조 실익 있음? (3)
17006 자연과학 인강 준비 과목 몇 개로 잡는 게 맞음? (4)
17005 스터디를 해야되려나요 (3)
17004 첫 시험준비 문제풀이부터? (2)
17003 하루 6시간은 무리 (2)
17002 더운나라로 여름에도 감? (3)
17001 처서하고 말복 (3)
17000 균등범위랑 독점적 통상실시권 강사분 (3)
16999 레이어, ‘마리떼프랑소와저버’ 상표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1)
16998 한과목씩? (3)
16997 무조건 긍정마인드 (3)
16996 아무나 보는게 아니라는말 (2)
16995 커피가 참 희안하다 (2)
16994 상표 강의 (5)
16993 하루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어요 (3)
16992 "14년 안에 끝내라"…의약품 특허 새 질서 (2)
16991 자과 문제집, 교재 외에 따로 사서 푸시나요? (3)
16990 특허 입문조문강의 제끼고 판례 조문만 들어도 될까? (2)
16989 물화 방어면 기본강의 필요 없나? (4)
16988 상표법 기본강의 vs 판례강의, 재시생은 어디서부터 들어야 하나요? (3)
16987 ㅂㅅㄱ? ㄱㅎㅇ? ㅇㅈㅅ? (2)
16986 아따마 최박사님 시원시원 하시노 (4)
16985 변리사스쿨 온라인 종합반도 마감?? 200명?? (5)
16984 SNS하면 시간 많이 뺏길가?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