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레이어, ‘마리떼프랑소와저버’ 상표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레이어(대표 신찬호)가 프렌치 캐주얼 브랜드 '마리떼프랑소와저버(MARITHÉ+FRANҪOIS GIRBAUD, 이하 마리떼)'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최근 레이어가 제기한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해당 브랜드 상표의 무단 사용 및 제품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업체는 마리떼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는 물론 해당 상표를 활용한 콘텐츠 사용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가처분 대상에는 가품을 유통해 온 셀러 및 유통업체가 다수 포함되며, 대표적으로는 클레비(대표 이기호, 이진미)가 지목됐다.

클레비는 지난 2023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3월 마리떼의 한국 내 독점 라이선스 전개권을 확보했다며 레이어를 상대로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가처분은 지난 2024년 3월에 기각됐다. 레이어 관계자는 "클레비가 제소한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상황 종료로 알고 있었으나, 클레비 측의 가품제작과 유통으로 인해 레이어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클레비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이번에 인용됐다"라고 전했다.

마리떼는 1970년대 프랑스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고유의 감성과 철학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글로벌 상표권은 디자이너 부부인 마리떼 바슐르히와 프랑소와 저버가 설립한 우르츠부르크 홀딩스(Wurzburg Holdings)가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레이어가 2019년부터 독점 라이선시로서 브랜드를 전개해 왔으며, 현재 레이어의 전 제품은 프랑스 본사의 디자인 승인을 거쳐 생산하고 있다.

레이어는 마리떼의 한국 론칭 5년 만에 연 매출 1500억원 규모의 성장을 이뤄냈으며, 국내 시장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의 확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브랜드의 인지도가 급증하면서 SNS 및 블로그 공동 구매, 오픈마켓, 오프라인 행사 등을 중심으로 저품질 가품 유통이 잇따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레이어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거나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 피해 사례 역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레이어는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과 시장 혼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상표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였다.

신찬호 레이어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브랜드의 지적재산권과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품 생산자는 물론 유통 및 콘텐츠 도용 행위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어는 향후 글로벌 본사 우르츠부르크홀딩스와 협력해 마리떼의 정품 가치 수호 및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기적 IP 전략을 더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https://fashionbiz.co.kr/article/218457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블로그 게시글 정정요청

1. 사안 개요

귀사가 보도한 아래 기사(이하 ‘해당 기사’)는 당사를 '가품 유통업체’로 직·간접적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법원의 본안 확정판결 전 단계인 가처분 결정을 왜곡하여 마치 당사가 불법 유통업체인 것처럼 독자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클레비나 그 라이선시의 제품을 "가품" 또는 "가품 유통업체"라고 단정한 바 없습니다.

2. 허위성 및 법적 문제점

사실 단정의 위법성
법원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잠정적 판단이며, 본안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귀사는 이를 ‘가품 유통’이라는 확정적 표현으로 보도함.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가품 유통’이라는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로서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 성립.

영업상 손실 발생

귀하의 보도 직후 당사 거래처 일부에서 계약 재검토 및 제품 회수 통보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

3. 요청 사항

본 공문 수령 후 48시간 이내아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 내 ‘가품 유통’ 등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표현 삭제

동일 매체·위치에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재

이미 배포·전재된 기사의 정정 및 삭제 요청

4. 불이행 시 조치

손해배상 조정 신청, 형사
고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민사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 08. 25






주식회사 클레비
사업자등록 번호 : 491-87-02317
대표이사 : 이 기 호
[출처]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가품 논란, 아울렛 판매 제품까지 적발.. 정품 구입법은?|작성자 굳센호랭이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4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7083 주말에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되냐? (2)
17082 조현중객관식 출시일정 언제임 (1)
17081 너네 공부시간 얼만큼 가져가냐? (3)
17080 다들 강의들을때 다음꺼 예습하시나요? (3)
17079 지방러인데 교재 미리보기좀 해줬으면 좋겠다 (4)
17078 과목별로 중요한거위주로 알려주는 강사추천좀ㅠㅠ (3)
17077 친한 친구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함? (4)
17076 이영렬 교수님 책 전부 다 봐야 함? (3)
17075 기본서 회독 후 문풀? 문풀 후 회독? (2)
17074 전문직들 줄세우기하면 연봉 어떻게 될까? (1)
17073 아. 좋다
17072 맵핑화 책은 (1)
17071 단권화도 함?? (1)
17070 ㄱㅊㅎ 교수님은 문제풀이 안하시나요? (2)
17069 류호권t 객관식 추록 진행방향 아는분
17068 특허는 객관식 문제집 vs 기출 중에 뭐가 더 중요함? (3)
17067 자과 과목 인강 다 들어야 하나요? 버려도 되나요? (2)
17066 교재쪼개는건 ㅈㅎㅈ만 인줄알았는데 (3)
17065 객관식 문제 풀 때 노트에 따로 정리하심? (2)
17064 민법은 조문 암기까지 해야 하나요? (3)
17063 민법 회독할 때 기본서 먼저 vs 문제풀이 먼저? (2)
17062 직장 병행하면서 준비 중인데… 지금쯤 기본강의 완강 못했으면 망한 걸까요? (3)
17061 현중이형님 요즘 (3)
17060 순공8시간정도인데 적은거냐.. (3)
17059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강 뭐끊어야하나요?ㅈ (1)
17058 형님들 토익 LC : 지텔프 청취 (4)
17057 애인있는사람 (2)
17056 시험끝나고 바로 계속 공부안하는 사람들은 (1)
17055 진도 어디까지 빼셨어요? (1)
17054 中 OLED 1위 기업, 美서 14년8개월 퇴출
17053 민법 객관식 문제집 뭐가 제일 나음? (4)
17052 2차 시험도 스터디 필수임? 혼자 하는 건 무리? (3)
17051 야식 어떻게 참냐... 단백질 쉐이크로 버티는 사람 있음? (3)
17050 국내우선권 주장했는데 선출원이 등록돼버리면? (1)
17049 변리사 진입 시기 언제가 베스트임? 그리고 학점 구리면 불리함? (3)
17048 7월에 진입했는데 복습 하나도 안 하고 진도만 빼도 되냐? (4)
17047 소송 취하해줘. 너 보러가게
17046 내안에 귀신이 있어. 물론 예수님도 있지
17045 내년 동차 준비하려는데 1차 2차 강사 추천 및 인강 업체 추천 좀... (3)
17044 판례번호 안외운다고? 그럼 답안쓸 때 번호 안씀..?? (4)
17043 공부가 싫은 사람들은
17042 변제자대위 질문 (1)
17041 조현중 (3)
17040 공부 더럽게 안되는 날에는 어찌하시나요 (1)
17039 형님들 오랜만에 왔더니 변리사학원가가 많이 바꼈나봐?? 완전 적응이 안 되서 도와줘 (5)
17038 李대통령 “중기 기술탈취엔 엄벌”…‘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17037 공부하면서 법제처도 참고함? (2)
17036 책은 사고 pdf 달라고 해도 될까말까 아님? (3)
17035 뭐가 이렇게 복잡해
17034 특허청, 이용자 의견 반영 특허심판 관련 절차 개편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