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 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8069200063?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42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7083 주말에 집에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되냐? (2)
17082 조현중객관식 출시일정 언제임 (1)
17081 너네 공부시간 얼만큼 가져가냐? (3)
17080 다들 강의들을때 다음꺼 예습하시나요? (3)
17079 지방러인데 교재 미리보기좀 해줬으면 좋겠다 (4)
17078 과목별로 중요한거위주로 알려주는 강사추천좀ㅠㅠ (3)
17077 친한 친구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함? (4)
17076 이영렬 교수님 책 전부 다 봐야 함? (3)
17075 기본서 회독 후 문풀? 문풀 후 회독? (2)
17074 전문직들 줄세우기하면 연봉 어떻게 될까? (1)
17073 아. 좋다
17072 맵핑화 책은 (1)
17071 단권화도 함?? (1)
17070 ㄱㅊㅎ 교수님은 문제풀이 안하시나요? (2)
17069 류호권t 객관식 추록 진행방향 아는분
17068 특허는 객관식 문제집 vs 기출 중에 뭐가 더 중요함? (3)
17067 자과 과목 인강 다 들어야 하나요? 버려도 되나요? (2)
17066 교재쪼개는건 ㅈㅎㅈ만 인줄알았는데 (3)
17065 객관식 문제 풀 때 노트에 따로 정리하심? (2)
17064 민법은 조문 암기까지 해야 하나요? (3)
17063 민법 회독할 때 기본서 먼저 vs 문제풀이 먼저? (2)
17062 직장 병행하면서 준비 중인데… 지금쯤 기본강의 완강 못했으면 망한 걸까요? (3)
17061 현중이형님 요즘 (3)
17060 순공8시간정도인데 적은거냐.. (3)
17059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강 뭐끊어야하나요?ㅈ (1)
17058 형님들 토익 LC : 지텔프 청취 (4)
17057 애인있는사람 (2)
17056 시험끝나고 바로 계속 공부안하는 사람들은 (1)
17055 진도 어디까지 빼셨어요? (1)
17054 中 OLED 1위 기업, 美서 14년8개월 퇴출
17053 민법 객관식 문제집 뭐가 제일 나음? (4)
17052 2차 시험도 스터디 필수임? 혼자 하는 건 무리? (3)
17051 야식 어떻게 참냐... 단백질 쉐이크로 버티는 사람 있음? (3)
17050 국내우선권 주장했는데 선출원이 등록돼버리면? (1)
17049 변리사 진입 시기 언제가 베스트임? 그리고 학점 구리면 불리함? (3)
17048 7월에 진입했는데 복습 하나도 안 하고 진도만 빼도 되냐? (4)
17047 소송 취하해줘. 너 보러가게
17046 내안에 귀신이 있어. 물론 예수님도 있지
17045 내년 동차 준비하려는데 1차 2차 강사 추천 및 인강 업체 추천 좀... (3)
17044 판례번호 안외운다고? 그럼 답안쓸 때 번호 안씀..?? (4)
17043 공부가 싫은 사람들은
17042 변제자대위 질문 (1)
17041 조현중 (3)
17040 공부 더럽게 안되는 날에는 어찌하시나요 (1)
17039 형님들 오랜만에 왔더니 변리사학원가가 많이 바꼈나봐?? 완전 적응이 안 되서 도와줘 (5)
17038 李대통령 “중기 기술탈취엔 엄벌”…‘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17037 공부하면서 법제처도 참고함? (2)
17036 책은 사고 pdf 달라고 해도 될까말까 아님? (3)
17035 뭐가 이렇게 복잡해
17034 특허청, 이용자 의견 반영 특허심판 관련 절차 개편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