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조에서 말하는 ‘선의’가
“회복될 줄 몰랐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임?
아니면 다른 의미로 봐야 하나요.
문구가 좀 애매해서 혹시 정확한 해석 아시는 분.

25-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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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81조 ‘선의’가 회복될 줄 몰랐다는 뜻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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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ㅇㅇ 맞음. 회복될 줄 몰랐던 게 선의임.
님의 댓글
“권리 회복될 줄 몰랐던 자” → 그게 바로 선의로 취급됨.
일반적인 민법상 선의랑 뉘앙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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