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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청구범위 해석할 때 명세서/도면까지 같이 봐야 함?
- 댓글 4
- 조회 1,334
- 25-08-27 11:59
객관식 문제 풀다가 헷갈린 게 있음
청구범위는 발명의 권리범위 정하는 기준이라면서
문제 해설엔 “발명의 설명, 도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돼있더라
근데 또 다른 교재에선 “명세서 기재되지 않은 건 고려 불가”라고 해서 혼란 옴
즉, 청구범위만 보는 건지, 아니면 명세서랑 도면까지 같이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실시예’ 같은 건 어디까지 참조되는 건지도 모르겠음.
실제 시험 답안 쓸 땐 어떻게 쓰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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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청구범위임.
근데 그 해석할 때 발명의 설명, 도면까지 같이 봄.
실시예로만 한정하는 건 ㄴㄴ.
청구범위 = 권리범위 기준
명세서/도면 = 청구범위 해석할 때 보조자료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함
도면도 보긴 보는데, 도면에만 있고 청구범위/설명에 없는 건 의미 없음
도면 단독으론 안 됨
명세서=청구범위+발명의 설명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