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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계주장 철회 → 변론주의 vs 처분권주의 뭐로 써야 돼?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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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27 11:44
민소 듣다가 헷갈린 건데
상계 주장한 뒤에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 가능한지 문제에서 나오면
교재 각주엔 “처분권주의상 심판 불가”라고 적혀있는데
강사님은 “변론주의 삼지창 선결”로 쓰라고 하시더라
똑같은 사안인데 왜 다르게 말하는 거임?
답안 쓸 때 변론주의 써야 돼, 처분권주의 써야 돼?
아니면 둘 다 써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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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 답안 구조 따라가면 변론주의 우선
처분권주의는 참고로 언급해도 충분
교재 각주 = 처분권주의
강사님 답안 포맷 = 변론주의
둘 다 틀린 말 아님. 답안에선 변론주의로 쓰는 게 깔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