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이게 왜 맞는 선지인가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지않나요?
민법은 다들 90점 맞으신다던데 ㅠ
왜이리 실력이 늘지않을까요 . 인강을 한번 더 들어야할지...

22-01-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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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관련 질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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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그냥 초일 불산입할때처럼 그말이 그말이라고 생각하심될듯..
님의 댓글
받은떄라고 하면 즉시 변제해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사정이 존재하니깐 즉시 변제 불가능 하거나 통지 등을 보지 못하였을 사정을 고려하여 하루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되, 부당이득 등의 불법행위로기한 손해금의 기산일은 청구 없이 그 발생시가 기산점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배상청구의 시점을 논하기가 이미 늦은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님의 댓글
이행청구를 받은 때 =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당일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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