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서 인도+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548조 1항 해제에서는 인도+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서 등기된 임차권자랑 마찬가지로 취급해지않나요???
임대차에서는 약자의 인차인보호취지로 요구없이도 인정될까요?,

22-0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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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임대차 대항력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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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대항력은 그냥 대항력뿐이고 우선변제권은 없을텐데여
님의 댓글
대항력=적법한임대차계약+인도+주민등록,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압류등기전에 임차권 등기되어있으면 배당요구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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